
집이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2025년 기준 기초연금 재산기준과 소득인정액 계산법을 통해 주택 소유자의 수급 자격을 명쾌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내 집이 있다는 안도감, 그리고 불안감
평생을 열심히 일해서 마련한 집 한 채. 우리 세대에게 '내 집'은 단순한 거주 공간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삶의 성적표이자 든든한 버팀목이죠. 하지만 은퇴 후, 고정적인 수입이 줄어들면서 이 집이 때로는 애물단지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집이 있으면 기초연금은 꿈도 못 꾼다고 알고 계십니다. 정말 그럴까요?
집값, 있는 그대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보통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따질 때, 가장 먼저 걱정하는 것이 소득인정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수치를 말합니다.
많은 분들이 내 집의 시세(매매가)가 그대로 재산으로 잡힌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5억 원짜리 집에 살면 내 재산이 5억 원으로 계산되어 탈락할 것이라고 미리 포기해 버리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반전 포인트가 있습니다.
핵심은 '공시가격'과 '기본재산공제'
정부의 계산법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합리적이고 복잡합니다. 두 가지 큰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 시세가 아닌 공시가격 적용: 기초연금 재산 산정 시 주택 가격은 실거래가가 아닌 '시가표준액(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보통 공시가격은 시세의 70% 수준입니다.
- 기본재산공제액 적용: 최소한의 주거 유지를 위해 필요한 금액은 재산에서 빼줍니다.
📌 2024~2025년 기준 지역별 기본재산공제액
- 대도시(특별시, 광역시, 특례시): 1억 3,500만 원
- 중소도시(도의 시 지역, 세종시): 8,500만 원
- 농어촌(군 지역): 7,250만 원
(출처: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사업안내, 2024)
즉, 서울에 사는 분이라면 공시가격에서 무조건 1억 3,500만 원을 빼고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생각보다 공제 폭이 크지 않나요?
실제 계산은 어떻게 될까?
이해를 돕기 위해 서울(대도시)에 공시가격 5억 원(시세 약 7~8억 원 가정)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다른 소득이 전혀 없는 홀로 사는 노인A 씨의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금융재산 등 기타 변수는 제외한 단순 계산입니다.)
- 재산 산정: 5억 원(공시가) - 1억 3,500만 원(공제) = 3억 6,500만 원
- 소득 환산: 3억 6,500만 원 × 4%(연 소득 환산율) ÷ 12개월 = 약 121만 6천 원
A 씨의 집이 기초연금 산정에서 차지하는 월 소득인정액은 약 121만 원입니다.
2024년 기준 단독가구 선정기준액이 213만 원이므로, A씨가 국민연금 등 다른 월 소득이 90만 원 이하라면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 주의: 이는 단순 계산이며, 금융재산(예금, 주식)과 부채, 자동차 소유 여부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고급 승용차나 회원권은 공제 없이 100% 소득으로 잡히니 주의해야 합니다.
💰 핵심 요약
집값은 시세가 아닌 공시가격으로 평가합니다.
지역에 따라 최대 1억 3,500만 원까지 공제받습니다.
집이 있어도 소득인정액 기준만 넘지 않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설마" 하지 말고 "확인" 하세요
우리는 종종 지레짐작으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곤 합니다. 하지만 제도는 꼼꼼히 들여다보는 사람에게 혜택을 줍니다. 집 한 채가 노후의 짐이 아니라, 든든한 배경이 되면서도 국가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있습니다.
확실하지 않지만, 아마 많은 분들이 재산 기준 때문에 신청조차 안 하셨을 겁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생각보다 문턱은 높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지금 바로 실천하기
내 재산과 소득으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신가요?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기초연금 자가진단' 서비스를 이용해 보세요. 복잡한 계산 없이 대략적인 수급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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