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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소득&일자리

부모님 장기요양등급, "그냥 신청하면 된다"고 생각하셨나요?

by 아침스트레칭 2025. 12. 9.

부모님의 거동이 불편해지거나 치매 증상이 보일 때, 가장 먼저 알아보는 것이 '노인장기요양보험'입니다. 요양원 입소나 방문요양 서비스를 받으려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장기요양등급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신청만 한다고 해서 원하는 등급이 뚝딱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몸 상태는 1~2등급 수준인데, 방문조사 때 대처를 잘못해서 등급 외 판정을 받거나 낮은 등급을 받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오늘은 장기요양등급 판정의 전체 흐름과, 특히 등급을 결정짓는 핵심인 '방문조사 시 보호자가 꼭 알아야 할 필수 유의사항'을 정리해 드립니다.

1. 장기요양등급 판정, 전체 흐름 5단계

장기요양등급은 신청부터 결과 통보까지 법적으로 30일 이내에 완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득이한 경우 30일 연장 가능)

  1. 장기요양인정 신청: 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팩스, 인터넷(The건강보험 앱) 접수
  2. 방문조사 (가장 중요!): 공단 직원이 직접 집으로 찾아와 어르신의 상태를 확인 (90개 항목)
  3. 의사소견서 제출: 지정된 날짜까지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아 공단에 제출
  4. 등급판정위원회 심의: 조사 결과와 소견서를 바탕으로 최종 심의
  5. 결과 통보: 장기요양인정서 및 이용계획서 발송

💡 신청 자격 체크

  • 65세 이상: 거동이 불편한 노인 누구나
  • 65세 미만: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을 앓고 있는 경우

2. 등급을 좌우하는 '방문조사', 뭘 볼까?

신청서를 내면 공단 소속 간호사나 사회복지사가 집으로 방문합니다. 이때 총 12개 영역, 90개 항목을 체크하는데요. 모든 항목이 점수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아래 5가지 핵심 영역이 등급 산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 신체기능(ADL): 옷 입기, 세수하기, 화장실 가기, 식사하기 등 혼자 가능한지
  • 인지기능: 오늘 날짜, 장소, 나이 등을 기억하는지, 지시를 이해하는지
  • 행동변화: 망상, 폭언, 길 잃기, 대소변 실수 등 치매 관련 증상
  • 간호처치: 욕창 관리, 투석, 경관 영양 등 의료적 처치 필요 여부
  • 재활 영역: 팔다리 관절의 움직임 제한 정도

3. 보호자 필독! 방문조사 시 유의사항 3가지 (핵심)

이 부분이 오늘 글의 핵심입니다. 방문조사 결과는 조사 당일의 모습과 보호자의 진술에 크게 의존합니다. 따라서 아래 3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① "괜찮다"는 말은 금물! 있는 그대로 보여주세요

어르신들은 낯선 손님(조사원)이 오면 본능적으로 평소보다 더 정정한 척하시거나, 힘들어도 "나는 다 할 수 있다", "괜찮다"라고 말씀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 문제점: 조사원은 눈에 보이는 대로 체크할 수밖에 없습니다. 억지로 혼자 일어서거나 걸으시면 '자립 보행 가능'으로 체크되어 등급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 대처법: 평소 힘든 부분은 솔직하게 드러내야 합니다. 억지로 잘 보이려 노력하지 않도록 사전에 부모님께 말씀드려 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② 보호자의 적극적인 부연 설명이 필수

어르신이 기억하지 못하거나 부끄러워서 숨기는 증상들이 있습니다. 특히 치매 증상(망상, 배회, 야간 수면 장애)이나 대소변 실수 같은 부분은 조사원이 잠깐 봐서는 알 수 없습니다.

  • 대처법: 조사원에게 "평소에 밤마다 잠을 못 주무시고 배회하신다", "화장실 실수가 일주일에 몇 번 있다" 등 구체적인 상황을 옆에서 상세히 설명해 주셔야 합니다.

③ 최근 1개월~2주간의 상태가 기준입니다

조사 항목은 "오늘 하루"가 아니라 "최근 한 달(신체/인지)" 또는 "최근 2주(간호처치)" 동안의 상태를 묻는 것입니다.

  • 대처법: 오늘 컨디션이 잠깐 좋더라도, 지난 한 달간 지속적으로 도움이 필요했다면 그 사실을 명확히 전달해야 합니다. 미리 메모해 두었다가 말씀드리는 것을 추천합니다.

4. 내 점수는 몇 등급? (판정 기준표)

방문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를 종합하여 산출된 '장기요양인정 점수'에 따라 등급이 결정됩니다.

등급 점수 기준 상태 요약
1등급 95점 이상 침대 생활 등 전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상태
2등급 75점 ~ 95점 미만 휠체어 이동 등 상당 부분 도움이 필요한 상태
3등급 60점 ~ 75점 미만 부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4등급 51점 ~ 60점 미만 일정 부분 도움이 필요한 상태 (지팡이 등)
5등급 45점 ~ 51점 미만 치매 환자로서 신체 기능은 비교적 양호함
인지지원 45점 미만 치매 환자 (신체 기능 저하가 덜한 경우)

 

치매가 있으신 경우 점수가 낮더라도 5등급이나 인지지원등급을 받을 수 있으니, 치매 진단 서류를 꼭 챙기셔야 합니다.

5. 마무리하며

장기요양등급 판정은 누군가를 속이는 것이 아니라, 어르신의 불편함을 정확하게 알려 정당한 혜택을 받기 위한 과정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문조사 유의사항'을 꼭 숙지하셔서, 부모님께 꼭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등급 결과가 납득하기 어렵다면 90일 이내에 이의신청도 가능하니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