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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 정책 & 자산 관리

2026년 최저임금 실수령액 계산과 4대보험 요율 변화 완벽 분석

by 아침스트레칭 2026. 1. 5.

2026년 최저임금 실수령액 계산

2026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0,320원으로 확정되면서, 많은 근로자와 사업주분들이 실제 주고받게 될 월급, 즉 '실수령액'에 대해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특히 2026년에는 국민연금 등 일부 4대보험 요율의 변동이 예고되어 있어, 단순 시급 인상분보다 공제액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고용노동부와 최저임금위원회의 확정 고시를 바탕으로 2026년 최저시급 적용 시 예상되는 월급과 실수령액, 그리고 실수령액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공제 항목의 변화를 상세하게 분석해 드립니다.

핵심 요약: 2026년 최저임금 월급 명세표 (예상)

바쁘신 분들을 위해 2026년 최저임금 적용 시 예상되는 급여 내역을 표로 먼저 정리했습니다. 해당 수치는 주 40시간(월 209시간) 근로, 비과세 소득 0원을 가정한 시뮬레이션 값입니다.

구분 금액 및 내용 비고
최저시급 10,320원 2025년 대비 인상
세전 월급 2,156,880원 주 40시간(주휴 포함 209시간) 기준
4대보험 공제계 약 209,593원 국민연금, 건보, 요양, 고용 포함 (근로자 부담분)
예상 실수령액 약 1,947,287원 소득세/지방소득세 차감 전 기준

 

※ 위 표의 실수령액은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제외된 금액입니다.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지는 소득세는 국세청 홈택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1. 2026년 최저임금 확정 내역과 월 환산액

고용노동부의 고시에 따르면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입니다. 이를 일반적인 전일제 근로자의 기준인 주 40시간 근무로 환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적용 기간: 2026.01.01 ~ 2026.12.31
  • 월 환산 기준 시간: 209시간 (주 40시간 근무 + 유급 주휴 8시간 포함)
  • 세전 월 급여: 10,320원 × 209시간 = 2,156,880원

여기서 중요한 점은 '209시간'이라는 기준입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상 유급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간으로, 만약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라면 주휴수당이 제외되어 월급 계산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최저임금 정보는 최저임금위원회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 공식 홈페이지

 

최저임금위원회

 

www.minimumwage.go.kr

 

2. 실수령액을 결정짓는 4대보험 요율의 변화 (2026년 기준)

많은 분이 "시급이 올랐는데 월급은 생각보다 적게 올랐다"라고 느끼는 이유는 바로 '공제액' 때문입니다. 2026년에는 특히 국민연금 요율의 조정이 실수령액 계산의 핵심 변수가 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9% → 9.5%)

보건복지부의 안내에 따르면 2026년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기존 9%에서 9.5%로 조정됩니다. 국민연금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하므로, 근로자의 급여에서 공제되는 비율도 기존 4.5%에서 4.75%로 인상됩니다. 이는 실수령액을 낮추는 직접적인 요인이 됩니다.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 2026년 보험료율은 7.19%로 결정되었습니다. 근로자 부담분은 약 3.595%입니다.
  •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에 연동되는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026년 기준 약 0.9448% 수준으로 결정되었습니다.
  • 고용보험: 실업급여 계정 요율은 1.8%로 동결되어, 근로자는 보수 총액의 0.9%를 부담합니다.

3. 상세 시뮬레이션: 내 월급에서 얼마나 빠져나갈까?

위의 요율을 바탕으로 세전 월급 2,156,880원(비과세 0원 가정) 수령 시 공제되는 4대보험 금액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 원 단위 절사 및 급여 프로그램 계산 방식에 따라 10원 단위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국민연금 (4.75%): 2,156,880원 × 4.75% ≈ 102,452원
  2. 건강보험 (3.595%): 2,156,880원 × 3.595% ≈ 77,540원
  3. 장기요양보험 (약 0.47%): 건강보험료 기반 산정 ≈ 10,189원
  4. 고용보험 (0.9%): 2,156,880원 × 0.9% ≈ 19,412원

▶ 4대보험 공제 합계:209,593원

따라서, 세금(소득세/지방소득세)을 제외하기 전, 4대보험만 공제한 1차 실수령액은 약 1,947,287원 수준이 됩니다. 월급이 215만 원을 넘었지만, 4대보험 공제 후에는 190만 원 중반대가 되는 것입니다.

4. 주의사항: 소득세는 왜 '확인 필요'인가?

블로그나 인터넷 검색에서 나오는 "실수령액표"를 맹신하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소득세입니다. 소득세는 일률적으로 떼가는 것이 아니라,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다음 조건에 맞춰 달라집니다.

  • 부양가족 수: 본인을 포함한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세금이 줄어듭니다.
  • 20세 이하 자녀 수: 자녀 세액공제 혜택으로 세금이 더 줄어듭니다.
  • 비과세 소득: 식대(월 20만 원 한도) 등 비과세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면 세금 부과 기준액이 낮아집니다.

따라서 정확한 최종 입금액을 알고 싶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월 급여액별 간이세액 조견표'를 통해 본인의 부양가족 상황에 맞는 소득세를 차감해야 합니다.

 

국세청 바로가기(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검색)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FAQ: 자주 묻는 질문

Q1. 모든 최저임금 근로자가 4대보험을 다 내야 하나요?

아닙니다.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 등 고용 형태와 사업장 조건에 따라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가입 제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가입 대상 여부는 사업장 담당자나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2. 월급 계산 시 209시간은 어떻게 나온 숫자인가요?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할 경우 주당 근로시간은 40시간입니다. 여기에 근로기준법상 지급해야 하는 '유급 주휴시간(8시간)'을 더하면 주 48시간에 해당합니다. 이를 월 평균으로 환산하면 (40+8) × 365 ÷ 12 ÷ 7 공식을 통해 약 209시간이 산출됩니다.

 

Q3. 수습기간에는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아도 되나요?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습 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단, 단순노무직종(편의점 아르바이트, 택배 하차 등)은 수습 기간에도 최저임금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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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2026년 최저임금 인상은 근로자에게 반가운 소식이지만, 동시에 국민연금 요율 인상 등으로 인해 체감되는 실수령액 상승폭은 다소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본인의 급여명세서에서 4대보험이 정확한 요율로 공제되고 있는지, 주휴수당은 제대로 포함되었는지 꼼꼼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정확한 모의 계산이 필요하시다면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모의계산기를 활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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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고용노동부 및 보건복지부의 2026년 적용 고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나, 개별 사업장의 근로 조건 및 정부 정책의 세부 변경에 따라 실제 수령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급여 계산은 반드시 소속 사업장이나 관련 기관을 통해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