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절세 정책 & 자산 관리

경력단절 후 재취업하셨나요? 2026년 연말정산 때 소득세 감면받는 법

by 아침스트레칭 2026. 1. 1.

경력단절자 중소기업 취업 소득세 감면 확인하는 화면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경력단절 근로자라면 소득세 70% 감면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2025년 귀속 연말정산 대비 신청 자격, 청년 감면 중복 시 유리한 조건, 필수 제출 서류(감면신청서) 작성법과 환급 시기까지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오랜 공백기를 깨고 다시 사회생활을 시작하신 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시 일을 시작했다는 기쁨도 잠시, 매달 빠져나가는 세금을 보면 아까운 마음이 드실 텐데요.

오늘은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분들이라면 최대 3년간 소득세의 70%를 감면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에 대해 정리해 드릴게요. 특히 2025년 귀속 연말정산(2026년 1~2월 진행)을 앞두고 계신다면, 오늘 내용을 꼭 확인하셔서 '13월의 월급'을 두둑하게 챙기시길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부터 표로 정리해 드립니다. 바쁘신 분들은 이 표만 먼저 확인하세요!

📋 2025 귀속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핵심 요약

구분 주요 내용
감면 대상 경력단절 근로자 (퇴직 후 2~15년 내 동종 기업 재취업)
혜택 내용 재취업일로부터 3년간 소득세 70% 감면 (연 200만 원 한도)
청년 중복 시 청년(90%) 요건과 겹칠 경우 더 높은 감면율(90%) 적용
신청 서류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 (회사 제출용)
제출 기한 취업일 다음 달 말일 (놓쳤다면 연말정산 기간 내 제출 권장)
특이 사항 2025.3.14 이후 재취업한 남성도 경력단절 감면 대상 포함

1. 경력단절 후 재취업, 소득세 70% 감면이란?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근로자의 재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강력한 세제 혜택입니다. 결혼, 출산, 육아 등으로 퇴직했던 분들이 다시 중소기업으로 돌아올 경우, 소득세의 70%를 깎아주는 제도죠.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자격 요건)

  1. 과거 근무: 퇴직 전 중소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했을 것.
  2. 경력 단절: 퇴직 후 2년 이상 15년 미만의 기간이 지났을 것.
  3. 재취업: 이전과 같은 기업 (또는 해당 기업의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가 같은 업종)으로 재취업했을 것.
    • 주의: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나 대표자, 그 가족 등은 제외됩니다.

특히 2025년 3월 14일 이후에 재취업한 경우, 기존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 근로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2. 청년(90%) vs 경력단절(70%), 중복된다면?

"저는 나이는 아직 청년(만 15~34세)인데, 경력단절 요건도 충족해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이런 경우,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조건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청년 감면: 5년간 90% 감면 (한도 200만 원)
  • 경력단절 감면: 3년간 70% 감면 (한도 200만 원)

따라서 두 기간이 겹친다면 90% 감면율을 적용받아 세금을 더 많이 아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청년 요건(군 복무 기간 포함 만 34세 이하)에 해당한다면 꼭 90%로 적용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정확한 법령 기준은 아래 국세청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센터 감면제도 확인하기

3. 신청 방법 및 필수 제출 서류

"그래서 제가 뭘 내야 하나요?"

연말정산이나 월급에서 혜택을 보려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반드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절차는 생각보다 간단해요.

STEP 1: 근로자 → 회사 (신청서 제출)

여러분이 작성해야 할 서류는 딱 하나,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입니다.

  • 작성 내용: 이름, 주민번호, 취업일, 감면 기간 등.
  • 제출 시기: 원칙은 취업일 다음 달 말일까지지만, 놓쳤다면 연말정산 서류 제출 기간(보통 1월 중순~말)에 함께 내셔도 됩니다.

STEP 2: 회사 → 세무서 (명세서 제출)

여러분이 신청서를 내면, 회사의 급여 담당자가 이를 취합하여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 이 과정이 완료되어야 국세청 전산에 여러분이 '감면 대상자'로 등록됩니다.

👉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감면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국세청 홈페이지 > 국세정책/제도 > 세무서식 > '중소기업 취업자' 검색)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중소기업취업자로 검색하는 화면
검색해서 나온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 화면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감면신청서 양식

4. 연말정산 반영 및 환급 시기

이 제도는 두 가지 방식으로 세금 혜택을 줍니다.

① 매달 월급에서 미리 깎아주기 (원천징수)

신청서가 처리되면, 회사는 매달 월급을 줄 때 떼는 세금(소득세) 자체를 70%~90% 줄여서 줍니다. 즉, 매달 실수령액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죠.

② 연말정산 때 한 번에 정산하기

만약 입사 초기라 신청이 늦어져서 매달 세금을 다 냈다면? 걱정 마세요. 내년 2월 연말정산 때 1년 치를 계산해서 한꺼번에 환급해 줍니다.

연말정산시 작성하는 세액공제 및 감면 란에서 기재하는 곳

💰 환급금은 언제 들어오나요?

보통 연말정산 결과에 따른 환급금은 회사가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2월 말 ~ 3월 초) 월급 통장에 합산해서 넣어주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다만, 회사의 자금 사정이나 세무서 환급 일정에 따라 4월에 들어오는 경우도 있으니 정확한 날짜는 회사 급여 담당자에게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해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예전 회사랑 이름이 다른데 '같은 기업'으로 인정되나요?

같은 회사로 재취업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합병이나 분할 등으로 법인명이 바뀌었더라도 실질적으로 동일한 기업이라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동종 업종' 요건을 충족하면 인정되는 경우도 있으니, 정확한 판단은 관할 세무서(국번 없이 126)에 문의해 보세요.

 

Q2. 작년에 재취업했는데 감면 신청을 깜빡했어요.

걱정 마세요, 요건만 맞다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현재 재직 상태에 따라 방법이 다릅니다.

  • 현재 재직 중이라면: 회사 경리팀(급여 담당자)에 「감면신청서」를 먼저 제출하세요. 회사가 세무서에 명단을 등록해 주면, 이후 홈택스 '경정청구'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 퇴사했거나 회사가 폐업했다면: 홈택스에서 본인이 직접 경정청구(환급신청)를 하되, 반드시 「감면신청서」를 작성해서 증빙 서류로 함께 첨부해야 승인됩니다. (신청서가 없으면 거절될 수 있어요!)

Q3. 이직을 자주 했는데 계속 받을 수 있나요?

감면 기간(최초 적용일로부터 3년 또는 5년)이 남아있다면, 이직한 중소기업에도 신청서를 제출하여 남은 기간만큼 혜택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마치며

재취업이라는 큰 용기를 내신 여러분, 세금 혜택은 국가가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며 주는 선물과도 같습니다. 귀찮다고 미루지 마시고, 오늘 알려드린 신청서를 꼭 회사에 제출하셔서 소중한 세금을 환급받으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국세청 홈택스나 고용노동부 사이트를 참고해 보세요.

 

👉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 https://www.worklife.kr/: Google 검색

 

www.google.com

 

본 글은 [국세청 및 조세특례제한법]의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나, 개별 상황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적용 여부는 회사 급여 담당자 또는 관할 세무서를 통해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