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2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안되는 항목 5가지, 의료비·월세 서류 꼭 챙기세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뜨지 않는 의료비, 안경 구입비, 월세 세액공제, 학원비 항목을 정리했습니다. 홈택스에 없는 자료를 직접 챙겨 세금 폭탄을 피하고 13월의 월급을 받는 방법을 확인해보세요.간소화서비스 동의하면 끝? 환급금 놓치는 지름길입니다.벌써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 앱에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자료 제공 동의만 누르면 모든 준비가 끝난다고 생각하십니다.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간소화서비스는 국세청이 자료를 모아서 보여주는 '창구'일 뿐, 나에게 필요한 모든 공제 항목을 100% 자동으로 챙겨주는 만능 해결사가 아닙니다.실제로 병원비나 학원비를 썼는데도 시스템에 뜨지 않아 공제를 못 받는 경우가 매년 발생합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만 믿다가.. 2025. 12. 1. 2025 연말정산 절세전략: 카드공제 놓치지 마세요 “연말정산 = 13월의 월급”은 여전히 유효합니다급여소득자에게 한 해 동안의 소득과 지출을 정산하는 연말정산은 세금을 얼마나 덜 내느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순간입니다.2025년에는 소득공제 항목 중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공제 기준과 한도가 일부 조정되며, 특히 소득공제율이 인상된 항목이 눈에 띕니다.조금만 신경 써도 수십만 원의 차이가 생길 수 있으므로 지금부터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① 카드공제, ‘어디까지’ 받을 수 있을까카드공제는 총급여의를 초과해 사용한 금액부터 적용됩니다.이 기준을 넘는 금액에 대해 카드 종류별로 다른 공제율이 적용됩니다.구분공제율한도(기본)신용카드15%최대 300만원체크카드·현금영수증30%최대 300만원전통시장·대중교통40%각 100만원 한도 추가도서·공연·박물관.. 2025. 11.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