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카드 공제1 2025 연말정산 절세전략: 카드공제 놓치지 마세요 “연말정산 = 13월의 월급”은 여전히 유효합니다급여소득자에게 한 해 동안의 소득과 지출을 정산하는 연말정산은 세금을 얼마나 덜 내느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순간입니다.2025년에는 소득공제 항목 중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공제 기준과 한도가 일부 조정되며, 특히 소득공제율이 인상된 항목이 눈에 띕니다.조금만 신경 써도 수십만 원의 차이가 생길 수 있으므로 지금부터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① 카드공제, ‘어디까지’ 받을 수 있을까카드공제는 총급여의를 초과해 사용한 금액부터 적용됩니다.이 기준을 넘는 금액에 대해 카드 종류별로 다른 공제율이 적용됩니다.구분공제율한도(기본)신용카드15%최대 300만원체크카드·현금영수증30%최대 300만원전통시장·대중교통40%각 100만원 한도 추가도서·공연·박물관.. 2025. 11.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