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월세 부담이 갈수록 커지는 요즘, 주거급여는 저소득 가구가 최소한의 주거 안정을 유지하도록 돕는 가장 실질적인 제도입니다.
특히 2026년에는 기준 중위소득과 기준임대료가 모두 인상되면서 더 많은 가구가 수급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아래에서는 신청대상 → 신청방법 → 유의사항 → 2026년 달라지는 점 순으로 핵심만 정확하게 정리합니다.
1. 주거급여란 무엇인가?
주거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안에 포함된 급여 중 하나로, 임차료 또는 자가주택 수선비를 지원합니다.
쉽게 말해, “월세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 혹은 “낡은 집을 보수해 주는 제도”입니다.
지원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① 임차가구 지원(월세 지원)
- 전·월세, 보증부월세 등 임대차계약을 맺은 가구
- 지역·가구원 수별 기준임대료(월세 상한액) 내에서 실제 임차료 지원
② 자가가구 지원(수선유지급여)
- 본인 소유 주택 거주 +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할 정도로 노후된 경우
- 경·중·대보수 단계로 나누어 3년·5년·7년 주기로 수선비 지원
- LH 및 지자체가 현장 조사 후 보수 수준을 결정
2. 신청대상 (누가 받을 수 있나?)
2-1. 가장 중요한 기준: 소득인정액 ≤ 기준 중위소득 48%
2025~2026년 기준 주거급여 선정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입니다.
(법적 범위는 ‘43% 이상’, 실제 운영은 48%)
2025년 기준 중위소득 48% 예시
(출처: 보건복지부, 2025 중위소득 고시)
- 1인 가구: 1,148,166원
- 4인 가구: 2,926,931원
2026년 기준 중위소득 48% 예측치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6 중위소득 인상안)
- 1인 가구: 1,230,834원
- 4인 가구: 3,117,474원
➡ 기준이 인상되므로 2025년에는 소득이 조금 넘어서 탈락했던 가구도 2026년에는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2. 주거 형태 요건
● 임차가구
- 실제 임대차계약 체결 + 월세 납부
- 주민등록상 주소와 거주지가 일치해야 함
- 임대차계약서 및 임차료 증빙 필수
● 자가가구
- 본인 명의 주택이며 최저주거기준 미달
- 지자체·LH 조사 후 경·중·대보수 결정
2-3.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자취 청년 지원)
(출처: 복지로·경기도)
- 주거급여 수급 가구의 19~30세 미혼 청년
- 부모와 다른 지역(시·군)에 거주하며 본인 명의 임대차계약 필요
- 부모가 주거급여를 받고 있어야 분리지급 가능
3. 신청방법
3-1. 오프라인 신청(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인, 친족 또는 위임 받은 관계인 가능
3-2. 온라인 신청(복지로)
- https://www.bokjiro.go.kr
- 공동인증서 필요
- 일부 서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자동 처리
3-3. 필요서류(예시)
(지자체별 상이할 수 있음)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 임대차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등록부
- 임차료 납부 확인 서류
- 급여 수급 계좌 통장 사본
3-4. 처리기간
- 보통 30일 이내 결정
- 부득이한 사유 시 최대 60일까지 연장 가능
(출처: 각 지자체 주거급여 업무 안내)
4. 유의사항
4-1. 변동사항 신고 의무
(출처: 법제처·복지로)
아래 변경 사항은 즉시(권장: 14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 이사, 임대차 계약 변경(보증금·월세 변동)
- 가구원 변동(결혼·이혼·사망·전출입)
- 소득·재산 변경(취업, 사업소득 증가 등)
- 부동산·금융재산 취득
➡ 미신고 시 부당이득 환수, 급여 정지, 심한 경우 형사 처벌까지 가능.
4-2. 부정수급 금지
- 허위 신고
- 과다 임차료 제출
- 타인 명의 계약
적발 시 지원금 전액 환수 + 징역 또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4-3. 다른 복지제도와의 관계
- 생계급여·의료급여·교육급여와 중복 가능
- 지자체 자체 주거비 지원과는 합산·조정될 수 있음
→ 주민센터에서 반드시 확인할 것
5. 2026년에 달라지는 점
5-1. 선정 기준액(소득 기준) 인상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이 상승하면서
→ 중위소득 48% 기준 역시 자동 인상
→ 더 많은 가구가 수급 가능
5-2. 기준임대료(월세 상한액) 인상
(출처: 보건복지부 발표)
2026년 기준임대료는
급지·가구원 수에 따라 월 1만 7천원~3만9천 원 인상(약 4.7~11%)
→ 지원받을 수 있는 월세 한도가 올라감
→ 실질적인 혜택 증가
5-3. 청년 소득공제 확대 등 기초생활보장 개선의 간접 효과
- 34세 이하 청년 근로소득 공제 확대
- 일정 소득이 있어도 소득인정액 반영률 완화
→ 청년층 수급 유지 및 신규 진입 가능성 증가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의 수혜 대상 증가 예상
6. 마무리 체크리스트 (핵심만 정리)
- 우리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지
- 전·월세 계약서 + 전입신고 상태 정상인지
- 신청은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가능
- 2026년에는 기준 중위소득·기준임대료 모두 인상
- 2025년에 탈락했다면 2026년 재신청을 고려할 가치가 매우 높음
주거급여는 생각보다 문턱이 높지 않습니다.
애매하다면 주민센터에서 ‘주거급여 사전 진단 상담’을 꼭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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