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새해가 밝으면서 어르신들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새롭게 확정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이 247만 원 이하, 부부가구는 395만 2천 원 이하일 경우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 기준액 상향은 노인의 평균 소득과 자산 수준이 상승한 점을 반영한 조치로, 전년 대비 선정기준액이 큰 폭으로 인상되었습니다. 특히 "나는 재산이 있어서 안 될 거야"라고 미리 포기하셨던 분들도 이번 변경안을 통해 수급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과 보건복지부의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초연금 수급 자격과 1961년생 신청 시기, 그리고 복잡한 소득인정액 개념까지 명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2026 기초연금 핵심 요약
바쁘신 분들을 위해 올해 변경된 핵심 사항을 먼저 표로 정리했습니다.
| 구분 | 주요 내용 | 비고 |
| 대상 연령 | 만 65세 이상 (1961년생 포함) | 생일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
| 선정기준액 (단독) | 월 247만 원 이하 | 소득인정액 기준 |
| 선정기준액 (부부) | 월 395.2만 원 이하 | 부부 합산 기준 |
| 신청 장소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 복지로 온라인 신청 가능 |
| 준비 서류 | 신분증, 통장사본(지급계좌), 전월세 계약서 등 | 상담 시 재산 정보 필요 |
1. 2026년 선정기준액: 무엇이 달라졌나?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물가 상승과 노인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는 매년 이 기준선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기준의 변화
2026년 단독가구 선정기준액은 247만 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월급이 아니라, 각종 소득과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소득인정액'을 의미합니다. 부부가구의 경우 395만 2천 원으로,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더라도 두 분의 소득과 재산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이 이 기준 금액 이하라면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가 되며, 소득 수준에 따라 전액 또는 일부 감액된 금액을 받게 됩니다.
2. '소득인정액' 계산의 비밀
많은 분이 "내 연금과 월급을 합치면 200만 원 정도인데, 당연히 받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기초연금에서 말하는 소득인정액은 단순히 매달 들어오는 돈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 근로소득: 기본공제(112만 원) 후 30%를 추가 공제합니다. 즉, 일을 해서 버는 돈은 상당히 많이 깎아준 뒤 계산에 포함하므로 유리합니다.
- 재산의 소득환산: 일반재산(부동산 등)과 금융재산(예금, 적금, 주식 등)에 일정 비율을 곱해 월 소득으로 간주합니다.
- 부채: 대출금 등은 재산 가액에서 차감됩니다.
따라서 월 소득이 적더라도 고가 아파트나 다액의 예금이 있다면 탈락할 수 있고, 반대로 소득이 조금 많아도 재산이 없다면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계산은 개인이 수기로 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에서 제공하는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1164
www.bokjiro.go.kr
3. 1961년생, 신청 타이밍을 놓치지 마세요
2026년에 만 65세가 되시는 1961년생 어르신들은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사전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초연금은 '신청주의' 원칙을 따릅니다. 즉, 자격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본인이나 대리인이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알아서 주겠지"라고 생각하다가 신청 시기를 놓치면, 지나간 기간의 연금은 소급해서 받을 수 없으므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합니다.
- 예시: 1961년 5월생이라면, 2026년 4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 팁: 만약 생일이 지났더라도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신청한 달부터 지급 대상이 됩니다.
4. 편리한 신청 방법 (방문 vs 온라인)
신청 방법은 크게 방문 신청과 온라인 신청으로 나뉩니다. 거동이 불편하시다면 '찾아뵙는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 방문 신청: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신분증과 본인 명의 통장 사본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 온라인 신청: 댁에서 자녀분들의 도움을 받거나 직접 PC, 스마트폰을 이용해 복지로(Bokjiro)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찾아뵙는 서비스: 혼자 거주하시거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로 요청하시면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접수를 도와드립니다.
국민연금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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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 월 소득이 200만 원인데, 기준액인 247만 원보다 낮으니 무조건 받나요?
A.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뿐만 아니라 아파트, 예금 등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값을 더해야 합니다. 재산이 많다면 탈락할 수 있으므로 모의계산을 꼭 해보셔야 합니다.
Q. 부부는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부부가구 소득인정액(395.2만 원) 이하를 충족하면 두 분 모두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부부가 모두 받을 경우 부부 감액 제도가 적용되어 연금액의 20%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Q. 기초연금을 받으면 국민연금이 깎이나요?
A.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 기초연금액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이를 '국민연금 연계 감액'이라고 하며,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Q. 어디서 신청하는 게 제일 빠른가요?
A. 처리 속도는 비슷하지만, 접수 편의성은 온라인(복지로)이 가장 높습니다. 서류 준비가 복잡하다면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담당 공무원과 상담 후 진행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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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하며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완화는 더 많은 어르신에게 혜택을 드리기 위한 조치입니다. "설마 내가 되겠어?"라는 생각으로 신청을 미루지 마십시오. 특히 소득과 재산 변동이 있었다면, 과거에 탈락하셨던 분들도 재신청을 통해 수급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정리해 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꼭 자격 여부를 확인하시고, 정당한 복지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본 글은 보건복지부 및 국민연금공단의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나, 정부 정책 변경에 따라 세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신청 시점에 관계 기관을 통해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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