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12월 2일부터 국세 신용카드 납부 대행 수수료가 인하되었습니다. 일반 납세자는 0.7%, 영세사업자는 0.4%까지 낮아진 수수료율과 구체적인 적용 대상, 홈택스 조회 방법까지 상세히 알아봅니다.
최근 경기 침체로 인해 현금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분들이 많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이러한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지난 2025년 12월 2일부터 국세 납부 대행 수수료를 전격 인하했습니다.
이는 2018년 이후 약 7년 만에 이루어진 조치로, 단순히 수수료를 낮추는 것을 넘어 영세사업자에게는 파격적인 추가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변경된 수수료율 체계와 내가 영세사업자 우대 대상에 포함되는지 확인하는 방법, 그리고 홈택스에서 이를 조회하는 절차까지 상세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핵심 요약: 한눈에 보는 수수료 인하표
바쁘신 분들을 위해 2025년 12월 2일부로 변경된 핵심 내용을 먼저 요약해 드립니다.
|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일반) | 변경 후 (영세사업자) | 비고 |
| 신용카드 | 0.8% | 0.7% | 0.4% | △0.1%p ~ △0.4%p 인하 |
| 체크카드 | 0.5% | 0.4% | 0.15% | △0.1%p ~ △0.35%p 인하 |
| 시행일 | - | 2025. 12. 02 | 2025. 12. 02 | 납부일 기준 적용 |
참고: 연간 총수입금액 1,000억 원 이상인 대규모 납세자는 기존 요율(신용 0.8%, 체크 0.5%)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1. 국세 신용카드 납부 제도란?
국세는 원칙적으로 현금 납부가 기본이지만,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법령에 따라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카드사가 국고에 대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융 비용인 '납부 대행 수수료'를 납세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이번 개편은 고금리와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세청이 금융결제원 및 카드사와 협의하여 결정한 사안입니다.
2. 수수료율 인하 상세 분석
이번 변경안은 크게 '일반 인하'와 '영세사업자 추가 인하' 두 가지 트랙으로 나뉩니다.
(1) 일반 납세자 (기본 인하)
납세자의 매출 규모나 세목에 관계없이 모든 납세자에게 적용되는 기본 인하율입니다.
- 신용카드: 기존 0.8%에서 **0.7%**로 0.1% p 인하되었습니다.
- 체크카드: 기존 0.5%에서 **0.4%**로 0.1%p 인하되었습니다.
(2) 영세사업자 (추가 우대 인하)
이번 개편의 핵심입니다. 영세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에 대해서는 수수료가 대폭 낮아집니다.
- 신용카드: 0.4% (일반 대비 절반 수준에 근접)
- 체크카드: 0.15% (사실상 최소 수준의 수수료)
3. 나는 '영세사업자'에 해당할까? (판단 기준)
국세청에서 규정하는 '추가 인하 대상 영세사업자'의 기준은 세목별로 다음과 같습니다. 자신이 아래 기준에 부합한다면 카드 납부 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 납부 시:
- 간이과세자 전체
- 일반과세자 중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1억 4백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 종합소득세 납부 시:
- 직전 연도 귀속분을 **추계신고(단순·기준경비율)**하거나 간편장부로 신고한 사업자.
- 단, 전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한 경우에 한해 적용됩니다.
정확한 기준과 법령은 국세청 공식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내 적용 수수료율 확인 방법 (홈택스)
실제로 내가 어떤 수수료율을 적용받는지 궁금하시다면, 홈택스(PC) 또는 손택스(모바일)에 로그인하여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직접 제공해 주신 이미지가 들어갈 위치와 함께 경로를 안내해 드립니다.
[PC 홈택스 조회 경로]
-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 상단 메뉴 [납부·고지·환급] 클릭
- [기타] →[국세 납부대행수수료율 조회] 선택
[모바일 손택스 조회 경로]
- 손택스 앱 로그인
- [납부·고지·환급] → [납부내역/세액계산]
- [국세 납부대행수수료율 조회] 터치



5. 납부 시 유의사항 (FAQ)
국세 카드 납부를 고려 중이라면 다음 사항들을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Q1. 카드 납부 후 취소가 가능한가요?
A. 아니요, 국세 카드 납부는 승인 처리가 완료되면 원칙적으로 취소가 불가능합니다18. 따라서 할부 개월 수나 결제 금액을 신중하게 확인한 후 결제해야 합니다.
Q2. 모든 세금에 대해 수수료 인하가 적용되나요?
A. 일반 인하(0.7%/0.4%)는 모든 세목에 적용됩니다19. 단, 영세사업자 추가 인하(0.4%/0.15%)는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에 한해서만 적용됩니다
.
Q3. 타인 명의의 카드로도 납부가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타인 명의 카드로 납부할 경우 손택스(모바일)의 [타인세금 납부] 메뉴를 이용하거나 세무서 단말기를 이용해야 합니다
.
Q4. 수수료도 세금 계산 시 비용 처리가 되나요?
A. 네, 납세자가 부담한 납부 대행 수수료는 사업과 관련된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마치며
이번 2025년 국세 수수료 인하는 일시적인 자금 압박을 겪는 사업자들에게 카드 납부라는 선택지의 문턱을 낮춰주는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특히 영세사업자라면 체크카드 납부 시 수수료가 0.15%까지 낮아지므로, 현금 유동성을 고려하여 전략적으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납부 전, 반드시 홈택스에서 본인의 적용 구간을 확인하시고 진행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본 글은 [국세청 및 기획재정부]의 2025년 세법 시행령 및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나, 정책 변경에 따라 세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납부 시점에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를 통해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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