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정산 기본공제 150만 원, 소득요건과 나이요건 완벽 정리. 인적공제 대상자가 의료비, 신용카드 공제에 미치는 영향과 중복공제 피하는 법까지 확인하세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 국세청 홈택스(간소화 서비스)가 열립니다. 많은 분이 "간소화 자료 내려받아서 회사에 내면 끝 아니야?"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는 별로 좋지 않은 생각입니다.
간소화 서비스는 영수증을 모아주는 곳일 뿐, 여러분의 가족이 '공제 대상'인지 판정해 주지 않습니다. 특히 1인당 150만 원이라는 큰 금액을 줄여주는 '기본공제(인적공제)'는 본인이 직접 챙기지 않으면 혜택을 못 받거나, 혹은 잘못 받아 훗날 가산세까지 물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연말정산의 핵심인 기본공제 요건(소득/나이)부터, 헷갈리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 그리고 기본공제 대상 여부가 의료비/신용카드 공제에 미치는 영향까지 확실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1. 기초 다지기: 소득공제 vs 세액공제, 뭐가 다를까?
본격적인 내용에 앞서, 이 두 가지 용어의 차이를 알아야 전략을 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의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소득금액 → (소득공제) → 과세표준 → 세율 적용(산출세액) → (세액공제) → 결정세액
- 소득공제: 세금을 매기기 전 단계인 '과세표준(세금 부과 기준 금액)' 자체를 줄여주는 것입니다. 소득세율이 높은 고소득자일수록 공제 효과가 큽니다. (대표 예시: 인적공제, 신용카드 공제 등)
- 세액공제: 세율을 곱해서 나온 '세금' 자체를 깎아주는 것입니다.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정해진 비율만큼 혜택을 봅니다. (대표 예시: 월세 세액공제, 자녀 세액공제 등)
오늘 다룰 기본공제(인적공제)는 대표적인 소득공제 항목입니다.
2. 인적공제(기본공제) 핵심 요건: 1인당 150만 원
기본공제는 본인과 부양가족 1명당 연 150만 원을 소득에서 빼주는 제도입니다. 4인 가족이라면 600만 원이나 소득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죠. 하지만 아무나 올릴 수 없습니다. 다음 3가지 요건을 통과해야 합니다.
1) 소득 요건 (가장 중요)
부양가족이 기본공제 대상이 되려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연봉총 급여(연봉) 500만 원 이하까지 허용됩니다. (아르바이트하는 자녀나 배우자가 있다면 이 기준을 꼭 체크하세요.)
- 주의: 퇴직소득, 양도소득도 포함됩니다. 부모님이 올해 집을 팔아 양도소득이 발생했다면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확률이 높습니다.
2) 나이 요건
- 직계존속(부모님, 조부모님): 만 60세 이상
- 직계비속(자녀, 입양자): 만 20세 이하
- 형제자매: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 배우자 및 장애인: 나이 제한 없음
💡 잠깐! 자녀가 있다면 '더블 혜택' 놓치지 마세요
많은 분이 헷갈려하시는데, 자녀에 대한 공제는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 기본공제(150만 원): 만 20세 이하 자녀라면 누구나 소득공제 (O)
- 자녀세액공제(25만 원~): 만 8세 이상 자녀라면 세금 자체를 또 깎아줌 (O)
즉, 초·중·고등학생 자녀가 있다면 [기본공제 + 세액공제]를 동시에 받아 혜택이 가장 큽니다. (단, 만 7세 미만은 아동수당을 받으므로 세액공제에서는 제외됩니다.)
셋째 아이는 30만 원? 올해 출산했다면? 복잡한 자녀세액공제 계산법은 추후 별도 포스팅으로 정리해 드릴 테니, 우선 "기본공제 대상"으로 등록하는 것부터 챙기세요!
3) 생계 요건
주민등록상 같이 살고 있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직계존속(부모님): 주거 형편상 따로 살아도(별거)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공제 가능합니다.
- 직계비속(배우자/자녀): 학업, 취업 등으로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봅니다.
정확한 법령 기준과 최신 개정 사항은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바로가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필독] 기본공제 대상 여부가 다른 공제(의료비·신용카드)에 미치는 영향
이 부분이 오늘 포스팅의 핵심입니다. 부양가족이 기본공제 대상자(인적공제)에 해당하느냐 못 하느냐에 따라, 그 가족이 쓴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을 내가 공제받을 수 있는지가 결정됩니다.
표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구분 | 기본공제 대상자 (O) | 소득요건 탈락자 (돈을 많이 범) | 나이요건 탈락자 (ex. 24세 대학생) |
| 의료비 | 가능 | 가능 (유일한 예외) | 가능 |
| 교육비 | 가능 | 불가능 | 가능 |
| 신용카드 | 가능 | 불가능 | 가능 |
| 보험료 | 가능 | 불가능 | 불가능 |
- 핵심 포인트 1 (소득): 부양가족의 소득이 100만 원을 넘으면, 기본공제는 물론이고 보험료, 교육비, 신용카드 공제 모두 불가능합니다. (단, 의료비는 소득/나이 불문하고 몰아주기 가능)
- 핵심 포인트 2 (나이): 자녀가 대학생(만 20세 초과)이라서 기본공제는 못 받아도, 소득이 없다면 그 자녀의 등록금(교육비)과 신용카드 사용액은 부모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이 "기본공제 안 되니까 나머지도 다 안 되겠지?" 하고 포기하시는데,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4. 12월 31일 기준 판정: 결혼, 이혼, 사망
인적공제 대상 여부는 원칙적으로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 상황으로 판단합니다.
- 결혼: 12월 중에 혼인 신고를 했다면? 12월 31일 현재 배우자이므로 공제 가능합니다.
- 사망: 올해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면? 12월 31일에는 안 계시지만, '사망일 전날'을 기준으로 보므로 올해까지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이혼: 연중에 이혼했다면 12월 31일 기준 배우자가 아니므로 공제 불가능합니다.
5. 중복공제 주의! 누구한테 올릴까? (우선순위)
부모님을 형과 동생이 동시에 공제받거나,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중복으로 올리면 국세청 전산에서 바로 적발됩니다. 이 경우 **'누가 공제받느냐'**에 대한 법적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 실제 부양 입증: 실제로 부양하는 사람이 최우선입니다.
- 직전 연도 우선: 작년에 공제받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우선권을 갖습니다.
- 소득금액 우선: 작년에 아무도 안 받았거나 상황이 애매하다면?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사람이 공제받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소득이 높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므로, 공제 효과가 더 크기 때문입니다.)
[전문가 팁] 맞벌이 부부라면, 소득이 높은 쪽으로 부양가족을 몰아주는 것이 절세에 유리합니다. 단, 최저사용금액 조건이 있는 의료비나 신용카드는 상황에 따라 전략적 배분이 필요합니다.
모의 계산은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자동계산 바로가기]를 이용해 미리 확인해보세요.
6. 마무리: 결국 본인이 챙겨야 내 돈이 된다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는 훌륭하지만, 내 가족 관계의 변동(이혼, 별거, 장애 치유 등)이나 형제간의 합의 내용까지 알지는 못합니다.
- 부양가족의 소득(연봉 500만 원 이하) 체크하기
- 부모님 공제, 형제 중 누가 받을지 미리 합의하기
- 기본공제 탈락자라도 의료비/교육비 챙길 수 있는지 확인하기
이 세 가지만 확인하셔도, "몰라서 못 받는 돈"은 확실히 줄어들 것입니다. 13월의 월급이 세금 폭탄이 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소득·세액공제 신고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국세청 및 법제처의 최신 세법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나, 개별적인 세무 상황에 따라 적용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고를 위해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의 확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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