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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 정책 & 자산 관리

상생페이백 12월 연장 총정리: 환급 한도·신청 기간·지급일 한 번에 보기

by 아침스트레칭 2025. 12. 11.

2025년 상생페이백이 당초 11월 종료에서 12월까지 한 달 연장되었습니다. 12월 소비분은 20% 환급 구조는 유지되지만 월 최대 3만 원까지만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고, 환급 시점은 2026 1 15일입니다. 기준 금액, 신청 기간, 환급 한도와 계산 예시까지 티스토리·구글 SEO용으로 정리했습니다.

1. 상생페이백, 기본 구조를 먼저 짚어봅니다

상생페이백은 2024년 월평균 카드 소비액보다 2025 9~12월 카드 소비액이 늘어난 부분의 20%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주는 소비 진작·소상공인 지원 사업입니다.

핵심 구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기준 금액: 2024년 월평균 카드 사용액
  • 비교 기간: 2025 9~12월 각 월별 카드 사용액
  • 환급률: 증가분의 20%
  • 기본 한도(9~11): 월 최대 10만 원 (3개월 합산 최대 30만 원)
  • 지급 수단: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 지급 시점: 사용월 다음 달 15(: 9월 실적 → 10 15일 지급

, “작년보다 카드를 더 쓴 만큼의 20%, 다음 달 15일에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받는 구조라고 이해해 두면 전체 흐름이 쉽습니다.

2. 11월 종료가 아니라, 12월까지한 달 연장됐나?

중소벤처기업부는 애초 2025 11월까지만 상생페이백을 운영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연말에 카드 사용이 집중되고, 내수 경기 진작이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12월까지 한 달 연장을 결정했습니다.

정부 보도자료의 핵심은 다음 세 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상생페이백을 2025 12월까지 연장 시행
  2. 2025 12 31 24시까지 신규 신청 가능
  3. 12월 소비 증가분에 대해 최대 3만 원까지 환급

따라서 요즘 기사·알림톡에서 말하는 “12월 환급 연장

  • 사업 기간을 1112월까지 한 달 더 늘리고,
  • 그에 따라 12월 소비분도 페이백 대상에 포함됐다는 의미입니다.

3. 12월 상생페이백, 9~11월과 달라진 핵심 3가지

연장은 됐지만, 예산을 고려해 12월 조건은 일부 축소되었습니다.

3-1. 환급 한도: “ 10만 원 → 3만 원으로 축소

언론 보도와 카드사 안내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9~11

      증가분의 20%

      월 최대 10만 원, 3개월 합산 최대 30만 원

  • 12

       증가분의 20%는 동일

       그러나 월 최대 3만 원으로 한도 축소

 

, 구조는 같지만12월은 3만 원이 상한이라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3-2. 환급 시점: 12월 실적은 2026 1 15일 지급

보도자료에 따르면,

  • 12월 소비 증가분 → 2026 1 15일 지급

따라서 12월에 카드 사용을 늘린 만큼의 상생페이백은 연초(1 15)에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형태로 들어온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3-3. 신규 신청자·기존 신청자 처리 방식

  • 기존 신청자

        9~11월에 이미 상생페이백을 신청했다면

        별도 재신청 없이 12월 소비분까지 자동 반영됩니다.

  • 12월 신규 신청자

        신청 기한: 2025 12 31 24시까지

        상생페이백 누리집에서 본인 인증 후 카드 등록만 하면 됩니다.

4. 상생페이백 신청 기간과 방법 (2025년 기준)

4-1. 전체 신청 기간

  • 2025 9 15 ~ 12 31 24:00
  • 당초 11월 종료였으나, 신청 자체도 연말까지 연장되었습니다

4-2. 신청 방법

  1. 상생페이백 누리집(상생페이백.kr) 접속
  2. 공동·간편 인증 등으로 본인 인증
  3. 환급받을 신용·체크카드 선택 및 등록
  4. 신청 완료 후, 9~12월 카드 사용 내역이 자동 반영

또는 일부 카드사(국민·농협·신한 등)의 앱에서도 상생페이백메뉴를 통해 간편 신청이 가능합니다

5. 나는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까? 간단 계산 예시

상생페이백 계산은작년보다 얼마나 더 썼나가 기준입니다. 예시로 보겠습니다.

  1. 2024년 월평균 카드 사용액: 100만 원
  2. 2025 12월 카드 사용액: 150만 원
  3. 증가분: 150 – 100 = 50만 원
  4. 상생페이백 계산: 50 × 20% = 10만 원

하지만 12월 한도는 3만 원이므로,
실제로는 3만 원(디지털 온누리상품권)만 환급됩니다

→ 12월은 소비 증가폭이 크더라도 3만 원이 상한 이라는 점이 포인트입니다.

6. 어떤 소비는 인정되고, 어떤 소비는 제외될까?

카드사별 세부 기준은 약간씩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적용됩니다

6-1. 대체로 인정되는 사용처

  • 동네 음식점·카페
  • 병원·약국
  • 미용실, ·미용 업종
  • 전통시장, 중소·소상공인 가맹점
  • 택시 등 일부 교통수단

6-2. 대체로 제외되는 사용처

  • 대형마트, 백화점, 면세점
  • 대형 종합 온라인몰(일부 플랫폼)
  • 유흥·사행 업종
  • 세금·공과금 납부
  • 각종 수수료, 보험료 등

정책 취지가소상공인·전통시장 중심의 소비 유도이기 때문에,
블로그 글에서는동네 가게·전통시장 위주 소비는 인정, 대형 유통·세금은 제외라는 메시지를 강조해 주면 독자가 이해하기 쉽습니다.

 

7. 상생페이백 12월 연장, 이분들은 꼭 체크하세요

  1. 이미 9~11월에 상생페이백을 신청한 30~60대 직장인·자영업자
  2. 이제라도 참여해 보고 싶은 분들
  3. 연말 소비·연초 온누리상품권 사용 계획이 있는 가구 

8. 한 줄 정리

  • 상생페이백은 2024년 월평균 카드 소비액 대비 2025 9~12월 카드 소비 증가분의 2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제도이고
  • 당초 9~11월만 시행 예정이었으나 2025 12월까지 한 달 연장되었으며
  • 12월 소비분은 환급률 20%는 유지되지만 월 최대 3만 원, 2026 1 15일 지급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