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빚이 있어도 생활비는 지켜야 합니다. 2026년 2월부터 전 국민이 1인 1 계좌 생계비통장(생계비계좌)을 통해 월 250만 원까지 압류 없이 생활비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제도 도입 배경부터 개설 방법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1. 통장이 통째로 막히면, 삶도 멈춥니다
빚이 조금씩 쌓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문자 한 통이 옵니다.
“귀하의 계좌가 압류되었습니다.”
월세, 카드값, 공과금, 장보기 비용까지 모두 그 통장을 통해 나가고 있었다면, 그 순간부터는 사실상 일상생활 자체가 멈춰 버립니다.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2026년 2월부터 ‘생계비통장(생계비계좌)’ 제도가 새로 도입됩니다. 민사집행법 개정으로 만들어진 제도이고, 전 국민 누구나 1인 1 계좌를 지정해 한 달 최대 250만 원까지는 압류 없이 생활비를 지킬 수 있게 되는 장치입니다.
이 글에서는 “빚 있어도 생활비는 지킬 수 있나?”라는 질문에 답하는 마음으로, 생계비통장 제도를 한 번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2. 생계비통장(생계비계좌) 한눈에 정리
먼저 핵심만 딱 정리해 보겠습니다.
- 공식 명칭: 생계비계좌(언론·현장에서는 ‘생계비통장’, ‘전 국민 압류방지통장’이라고도 부릅니다)
- 법적 근거: 민사집행법 개정 및 시행령 개정(생계비계좌 조항 신설, 압류금지 생계비 상향)
- 시행 시기: 2026년 2월 1일 시행 예정
- 대상: 소득·재산 기준 없이 전 국민
- 한도:
- 생계비계좌에 월 250만 원까지 누적 입금 금액 보호
- 계좌 안에 있는 예금은 이 한도 안에서 압류 대상에서 전면 제외
- 계좌 수: 금융기관을 통틀어 1인 1계좌만 지정 가능
- 취급 금융기관: 시중은행, 지방은행, 특수은행, 인터넷은행, 저축은행,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 우체국 등 국내 주요 금융기관 전반에서 취급 예정
핵심 포인트는 하나입니다.
“빚이 있어도, 한 달에 250만 원까지는 통째로 압류되지 않고 생활비로 쓸 수 있게 막아준다”는 것입니다.
3. 왜 새로 만들었을까? 기존 제도의 한계
사실 지금도 법에는 최저 생계비 수준의 예금은 압류하지 말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현실에서는 이런 문제가 반복되었습니다.
- 일단 통장부터 막히는 구조
- 은행이 채무자의 전체 예금 상황을 알 수 없어, 일단 압류부터 하고
- 이후에 채무자가 법원에 “이 돈은 한 달 생활비입니다”라고 신청해서 일부를 풀어오는 식이었죠.
-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느림
-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 등 법원 서류를 써야 하고
- 결정이 나고, 은행 전산에 반영될 때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 그 사이에는 카드도, 자동이체도 모두 막힌 상태로 생활을 버텨야 했습니다.
- 금액 한도도 현실과 안 맞음
- 예전 기준은 월 185만 원 수준이었는데, 물가·최저임금이 크게 오른 지금 현실과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한도를 250만 원으로 올리고, 아예 계좌 자체를 **“처음부터 압류 대상에서 빼는 방식”**으로 바꾸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번 생계비통장(생계비계좌) 제도입니다.
4. 어떤 식으로 생활비를 지켜줄까?
4-1. 월 250만 원, 계좌 안에서는 “절대 보호 구역”
- 생계비계좌로 지정한 계좌에
- 1개월 동안 누적 250만 원까지 입금된 금액은
- 압류 자체가 불가능한 금액으로 취급됩니다.
- 여기서 말하는 250만 원은
- 한 번에 250만 원을 넣고 빼고 다시 250만 원을 또 넣는 식으로 무한 반복하는 편법을 막기 위해
- 한 달 동안 계좌에 들어온 총액 기준으로 관리됩니다.
즉, 이 계좌 안의 250만 원까지는 카드 결제, 자동이체, 현금 인출 등을 통해 온전히 생활비로 쓸 수 있는 돈이 됩니다.
4-2. 다른 계좌 일부도 추가로 보호 가능
재미있는 장치가 하나 더 있습니다.
- 생계비계좌에 있는 잔액 + 현금으로 들고 있는 1개월분 생계비(250만 원 이하)를 합쳐도
- 250만 원을 넘지 않으면,
- 일반 예금 중 일부도 추가로 압류를 금지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즉, “생활비 250만 원”이라는 큰 보호 우산 안에서, 생계비계좌와 다른 계좌·현금들이 함께 보호될 수 있는 구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4-3. 급여·보험금도 더 넓게 보호
이번 개정은 생계비계좌만 도입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묶여서 다음 항목들도 손질됩니다.
- 급여채권 압류금지 최저금액
- 기존: 월 185만 원
- 개정 후: 월 250만 원
- 보장성 사망보험금 압류금지 한도
- 기존: 1,000만 원
- 개정 후: 1,500만 원
빚이 있어도, 가족의 최소한의 생활과 장례·재기 자금을 남겨 두자는 취지입니다.
5. 누가, 어디서,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5-1. 신청 대상
- 대한민국에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전 국민
- 소득·재산 기준 없이 누구나 1인 1 계좌까지 지정 가능합니다.
특정 복지수급자만 대상이었던 기존 복지 압류방지통장과는 달리, 전 국민 보편 제도라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5-2. 어디서 만들 수 있나?
생계비계좌는 다음과 같은 곳에서 취급될 예정입니다.
- 시중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 등)
- 지방은행, 특수은행, 인터넷전문은행
- 저축은행
-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
- 우체국 등
즉, 주거래 은행이나 단골 농협·신협, 우체국에서 대부분 개설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5-3. 개설 절차(예상 흐름)
세부 업무 매뉴얼은 각 금융기관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정부가 입법예고에서 밝힌 기본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을 가지고 창구 방문 또는 비대면 신청(앱)
- “생계비계좌로 지정하고 싶다”라고 신청
- 은행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신용정보원 등)을 통해
- 이미 생계비계좌를 갖고 있는지, 다른 곳에 지정된 계좌가 있는지 조회
- 중복이 없으면 해당 계좌를 “생계비계좌”로 등록
- 이후부터는 한 달 250만 원까지 입금액이 자동으로 보호
※ 정확한 서류·앱 메뉴 구성은 2026년 2월 이전에 각 금융기관에서 순차적으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6. 기존 압류방지통장과 뭐가 다를까?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 대상 | 주로 기초생활수급자, 복지급여 수급자 위주 | 전 국민(소득·재산 무관) |
| 보호 방식 | 특정 복지급여만 압류에서 보호 | 계좌 자체를 압류 금지, 월 250만 원 한도 내 예금 전액 보호 |
| 계좌 수 | 복지계좌별로 따로 운용 | 금융기관 통틀어 1인 1계좌 |
| 한도 | 급여·지원금 종류에 따라 상이 | 월 250만 원(누적 입금 기준) |
요약하면, 기존 제도는 “복지급여 그 자체를 보호”하는 성격이 강했다면,
생계비계좌는 “전 국민이 지정한 생활비 통장 하나를 통째로 지켜주는 제도에 가깝습니다.
향후 정부 지침에 따라, 기존 압류방지통장을 어떻게 전환·정비할지에 대한 세부 내용도 추가로 안내될 예정이니, 실제 전환 시점에는 주민센터·주거래 은행·정부 공식 사이트(정책브리핑, 복지로 등)의 최신 안내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7. 생계비통장을 쓸 때 꼭 기억해야 할 한계와 주의사항
생계비통장은 분명 큰 보호 장치이지만, “마법 같은 만능 방패”는 아닙니다. 몇 가지는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 250만 원 한도 초과분은 여전히 압류 가능
- 생계비계좌 안에 있는 돈이라도
- 한 달 누적 입금 기준 250만 원을 넘는 부분은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다른 계좌·자산까지 모두 보호되는 건 아님
- 생계비통장은 말 그대로 “생활비 통장 하나”를 지켜주는 제도입니다.
- 다른 예금계좌, 적금, 증권, 부동산 등은 기존과 동일하게 집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가족 명의 통장 악용은 위험
- 압류를 피하려고 가족·지인의 명의로 우회하는 건
- 오히려 소송·강제집행 과정에서 더 큰 법적 문제를 낳을 수 있습니다.
- 이미 압류된 상태라면 별도 절차가 필요할 수 있음
- 제도 시행 이후 새로 들어오는 돈은 생계비계좌로 보호할 수 있지만,
- 이미 압류된 예금에 대해서는 기존처럼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 등 별도 법적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8. 정리 – 빚이 있어도, 최소한의 생활은 지키는 방향으로
2026년 2월부터 도입되는 생계비통장(생계비계좌)은 “빚이 있어도 한 달 생활비만큼은 먼저 지키자”는 사회적 합의를 법제화한 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 빚이 있다고 해서
- 계좌가 통째로 막혀
- 한 달 식비·월세·공과금조차 지불하지 못하는 상황은
- 결국 채무자의 재기 가능성을 더 낮추고, 가족까지 함께 무너뜨립니다.
생계비계좌 제도가 완벽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전 국민 1인 1 계좌, 월 250만 원 압류금지라는 기준선이 생겼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큽니다.
앞으로는 빚이 있더라도,
- 한 달 생활비만큼은 생계비통장으로 먼저 지키고,
- 남은 빚과 상환 계획은
- 채무조정, 회생·파산, 상담기관(법률구조공단, 금융복지상담센터, 신용회복위원회 등)을 통해
- 차분히 재정비해 나가는 전략이 더 중요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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