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상생페이백이 당초 11월 종료에서 12월까지 한 달 연장되었습니다. 12월 소비분은 20% 환급 구조는 유지되지만 월 최대 3만 원까지만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고, 환급 시점은 2026년 1월 15일입니다. 기준 금액, 신청 기간, 환급 한도와 계산 예시까지 티스토리·구글 SEO용으로 정리했습니다.
1. 상생페이백, 기본 구조를 먼저 짚어봅니다
상생페이백은 2024년 월평균 카드 소비액보다 2025년 9~12월 카드 소비액이 늘어난 부분의 20%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주는 소비 진작·소상공인 지원 사업입니다.
핵심 구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기준 금액: 2024년 월평균 카드 사용액
- 비교 기간: 2025년 9~12월 각 월별 카드 사용액
- 환급률: 증가분의 20%
- 기본 한도(9~11월): 월 최대 10만 원 (3개월 합산 최대 30만 원)
- 지급 수단: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 지급 시점: 사용월 다음 달 15일(예: 9월 실적 → 10월 15일 지급)
즉, “작년보다 카드를 더 쓴 만큼의 20%를, 다음 달 15일에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받는 구조”라고 이해해 두면 전체 흐름이 쉽습니다.
2. 왜 11월 종료가 아니라, 12월까지 ‘한 달 연장’됐나?
중소벤처기업부는 애초 2025년 11월까지만 상생페이백을 운영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연말에 카드 사용이 집중되고, 내수 경기 진작이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12월까지 한 달 연장을 결정했습니다.
정부 보도자료의 핵심은 다음 세 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상생페이백을 2025년 12월까지 연장 시행
- 2025년 12월 31일 24시까지 신규 신청 가능
- 12월 소비 증가분에 대해 최대 3만 원까지 환급
따라서 요즘 기사·알림톡에서 말하는 “12월 환급 연장”은
- 사업 기간을 11월 → 12월까지 한 달 더 늘리고,
- 그에 따라 12월 소비분도 페이백 대상에 포함됐다는 의미입니다.
3. 12월 상생페이백, 9~11월과 달라진 핵심 3가지
연장은 됐지만, 예산을 고려해 12월 조건은 일부 축소되었습니다.
3-1. 환급 한도: “월 10만 원 → 3만 원”으로 축소
언론 보도와 카드사 안내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9~11월
증가분의 20%
월 최대 10만 원, 3개월 합산 최대 30만 원
- 12월
증가분의 20%는 동일
그러나 월 최대 3만 원으로 한도 축소
즉, 구조는 같지만 “12월은 3만 원이 상한”이라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3-2. 환급 시점: 12월 실적은 2026년 1월 15일 지급
보도자료에 따르면,
- 12월 소비 증가분 → 2026년 1월 15일 지급
따라서 12월에 카드 사용을 늘린 만큼의 상생페이백은 연초(1월 15일)에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형태로 들어온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3-3. 신규 신청자·기존 신청자 처리 방식
- 기존 신청자
9~11월에 이미 상생페이백을 신청했다면
별도 재신청 없이 12월 소비분까지 자동 반영됩니다.
- 12월 신규 신청자
신청 기한: 2025년 12월 31일 24시까지
상생페이백 누리집에서 본인 인증 후 카드 등록만 하면 됩니다.
4. 상생페이백 신청 기간과 방법 (2025년 기준)
4-1. 전체 신청 기간
- 2025년 9월 15일 ~ 12월 31일 24:00
- 당초 11월 종료였으나, 신청 자체도 연말까지 연장되었습니다.
4-2. 신청 방법
- 상생페이백 누리집(상생페이백.kr) 접속
- 공동·간편 인증 등으로 본인 인증
- 환급받을 신용·체크카드 선택 및 등록
- 신청 완료 후, 9~12월 카드 사용 내역이 자동 반영
또는 일부 카드사(국민·농협·신한 등)의 앱에서도 “상생페이백” 메뉴를 통해 간편 신청이 가능합니다.
5. 나는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까? 간단 계산 예시
상생페이백 계산은 “작년보다 얼마나 더 썼나”가 기준입니다. 예시로 보겠습니다.
- 2024년 월평균 카드 사용액: 100만 원
- 2025년 12월 카드 사용액: 150만 원
- 증가분: 150만 – 100만 = 50만 원
- 상생페이백 계산: 50만 × 20% = 10만 원
하지만 12월 한도는 3만 원이므로,
실제로는 3만 원(디지털 온누리상품권)만 환급됩니다.
→ 12월은 소비 증가폭이 크더라도 3만 원이 상한 이라는 점이 포인트입니다.
6. 어떤 소비는 인정되고, 어떤 소비는 제외될까?
카드사별 세부 기준은 약간씩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적용됩니다.
6-1. 대체로 인정되는 사용처
- 동네 음식점·카페
- 병원·약국
- 미용실, 이·미용 업종
- 전통시장, 중소·소상공인 가맹점
- 택시 등 일부 교통수단
6-2. 대체로 제외되는 사용처
- 대형마트, 백화점, 면세점
- 대형 종합 온라인몰(일부 플랫폼)
- 유흥·사행 업종
- 세금·공과금 납부
- 각종 수수료, 보험료 등
정책 취지가 “소상공인·전통시장 중심의 소비 유도”이기 때문에,
블로그 글에서는 “동네 가게·전통시장 위주 소비는 인정, 대형 유통·세금은 제외”라는 메시지를 강조해 주면 독자가 이해하기 쉽습니다.
7. 상생페이백 12월 연장, 이분들은 꼭 체크하세요
- 이미 9~11월에 상생페이백을 신청한 30~60대 직장인·자영업자
- 이제라도 참여해 보고 싶은 분들
- 연말 소비·연초 온누리상품권 사용 계획이 있는 가구
8. 한 줄 정리
- 상생페이백은 2024년 월평균 카드 소비액 대비 2025년 9~12월 카드 소비 증가분의 2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제도이고,
- 당초 9~11월만 시행 예정이었으나 2025년 12월까지 한 달 연장되었으며,
- 12월 소비분은 환급률 20%는 유지되지만 월 최대 3만 원, 2026년 1월 15일 지급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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